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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새롭게 변경되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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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이라 불리우는 실손의료보험이 2021년 7월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내 모든 보험사가 보장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2021년 7월부터 가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바뀌는 실손보험으로 가입하게 된다. 

 

실손보험 내용이 변경되는것은 이번 한번뿐이 아니다. 

출시후 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 이유는 보험사의 적자 상품이기 때문이다. 

병원비의 80~90%를 돌려주는것을 이용하여 과도한 의료쇼핑을 하는 가입자와 실손보험 마케팅으로 과한 진료를 보게하는 일부 병원들로 인해 보험사는 적자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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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메꾸기 위해 갱신시 실손보험료를 올려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를 한번도 하지 않았거나 필요할 때만 청구를 한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 지금의 실손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한번도 하지 않았어도, 가입한 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가면 전 가입자의 보험료가 동등하게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럼 2021년도 실손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2021년 변경되는 실손보험 내용

1.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5년으로 조정된다. 

 

기존 실손은 모두 15년납 15년 만기로,15년 마다 보장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15년 변경주기에서 5년 주기로 변경되는 것이다. 

 

약관상 보험사에게 불리하고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현재 15년 상품은 15년 뒤에나 바꿀수 있지만, 변경주기가 5년으로 바뀌게 되면 5년만에 보장 내용이 바뀌게 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안 좋을수 있다. 

2.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는 사용한 만큼 보험료가 할인/할증 된다. 

보험사가 가장 싫어하는 치료중 하나가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이다. 그도 그럴것이 치료가 필요 없는 가입자가

1회에 10만원이 훌쩍넘는 도수치료를 수십회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정도다. 

출처-금융위원회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mri영상 촬영 역시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진료/치료를 과도하게 받아 결국에는 보험료를 상승 시키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비급여 치료를 받고 청구한 사람은 다음 갱신시 보험료를 할증을 시키고, 받지 않았던 사람은 할인을 해주게 된다. 몸 튼튼하고 병원을 안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병원 치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아닐수 없다. 

 

위 표가 비급여 치료에 대한 할인/할증 내용이다. 

비급여로 인한 지급 보험금이 없다면 5% 할인 적용되고, 10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은 가입자는 보험료 유지, 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 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은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1년간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것으로 본다. 

 

 

 

 

 

3.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 

위와 같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할증을 하고, 보장내용 변경 주기를 5년으로 축소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줄어들게 된다. 적자가 줄어들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역시 줄어들게 된다. 

 

보장 조건이 아주 좋았던 09년도 이전 실손보험은 보장은 아주 좋지만, 그만큼 손해율이 더욱 높기 때문에 갱신시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그에 반해 요즘 실비는 09년 이전 실비보다 보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갱신시 보험료 인상폭이 작은편이다. 그리고 2021년도 실비는 현재 실비와 09년 이전 실비보다 보장이 더 축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인하 되는 것이다. 

실손보험을 가입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은 결정을 해야 한다. 

내가 나이가 좀 있다거나, 15년 안에 병원을 자주 갈 것 같다면 2021년 7월이 오기전에 현재 실비로 가입을 하는것이 유리하다. 현재 실손으로 가입하게 되면 15년 동안은 현재 보장 조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5년 뒤에는 그 당시 변경되어 판매되는 실손으로 가입하게 되는점을 참고 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