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의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
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
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대중교통
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79%)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가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 『대중교통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①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
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
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
사고
3.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
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4. 제2항의『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그 기준에 따릅니다.
8.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9.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0.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②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2. 제1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
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대 질병수술비 약관 내용 (0) | 2017.04.28 |
---|---|
골절진단비와 골절수술비 담보 보장 내용 (0) | 2017.04.27 |
교통상해사망 보장 내용 (0) | 2017.04.26 |
일반상해사망 보장 내용 (0) | 2017.04.26 |
보험료 연체시 납입 최고와 계약해지 (0) | 2017.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