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다발성소아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다발성소아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다발성소아암진단비를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 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다발성소아암」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다발성소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질병26(다발성소아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다발성소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다발성소아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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