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구소

특정 신체부위와 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 특별 약관

보험정보

제 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약관은 보험 가입전 병력으로 인해 해당 부위/질병에부담보(보장하지 않음)로 가입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의학적으로 또는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 있게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3)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4)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5)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①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 2조. 특별 면책조건의 내용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별표2(특정부위・질병 분류표)】중에서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특정부위」라 합니다)에 진단확정된 질병(【별표2-1(특정부위 분류표)】) 또는 특정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특정질병」이라 합니다)

2)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또는「계약의 보험기간」으로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수 있습니다. 

3)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경우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상합니다. 

4) 제3항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라 함은 보통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보통약관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①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진단확정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으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8) 제1항 제1호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