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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보험정보

보험에서 말하는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깉이 구분한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 2조관련)

※비고

1. 위 표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나. 이륜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 5호)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는

자동차"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1)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조향 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위 표 제 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6)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처리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