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구소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보장 내용

보험정보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지급사유


다음에 정한 운전자(자가용)형, 비운전자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합니다.


운전자(자가용)형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교통상해 골절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로【별표-상해2(골절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매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골절진단비로 지급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를 보장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장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보장합니다.


비운전자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로【별표-상해2(골절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매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장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시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하「건설기계」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④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3.「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상해 또는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