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장애진단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3대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별표-상해․질병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참조)이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3대장애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3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3대장애진단비만을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대장애 진단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대장애진단비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3대장애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장애인의 판정기준」(이하「장애인 판정기준」이라 합니다)이「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제6항에도 불구하고「법령」의 개정으로「장애인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인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선천적 장애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3대장애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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