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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 진단비 보장 약관

보험정보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 진단비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심장관련 소아 특정 질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심장관련 소아 특정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 진단비 지급 세부규정


1.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 진단비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종합병원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이라 함은「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s with heart complication)」

및「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를 말합니다. 


2. 제1항에서「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swith heart complication)」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심장관상동맥의 확장이나 심장동맥류의 형성이 있어야 합니다. 


3. 제1항에서「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열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류마티스열에 의한 한개 이상의 심장판막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4.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이하「의사」라고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