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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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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란, “충전치료”의 정의, “크라운치료”의 정의,“보철치료”의 정의 및 “치수치료(신경치료”의 정의,“영구치 발거” 또는 “영구치 발거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의 정의,“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치료를 말합니다.



“유치”란, 젖먹이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영구치”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영구치 발거”,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발거”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치아우식증”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주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병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보철치료”란,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Bridge)”, “임플란트(Implant)” 세 가지 치료를 말하며, 크라운치료는 제외합니다.

“가철성의치(Denture)”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고정성가공의치(Bridge)”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어지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충전치료”란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인레이, 온레이)이 있습니다. 충전치료에 사용되는 재료 중 “아말감”이란, 구리, 은, 주석 등의 합금(Alloy)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크라운치료”란, 치관장착(Crown)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영구치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영구치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치수치료(신경치료)”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가 치아우식증(충치)에 감염되거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경우, 치수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약관 별표3참조)”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3악이란 치아전체[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부로 3 구역으로 나눈 단위로써 1 인당 6 개의 1/3 악을 가집니다. 전치부란 송곳니와 반대 송곳니부분에 해당하는 앞니(송곳니포함)에 해당하며, 구치부는 전치부 이외의 어금니 치아부분에 해당합니다.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