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구소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내용

보험정보

자동차상해 보상 내용


▶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위‘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비용을 보상합니다.


2. 위‘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 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금액.다만,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의 청구 를 포기한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게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합니다.


▶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 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조 용어의정의 제1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