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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상과 자손 차이는 엄청 납니다.

보험정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항상 고민하는게 있죠.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까, 보장을 튼튼히 준비할까 하고 말이죠.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가입을 안할 수가 없는 상품이지만, 사고도 안나는데 매년 돈만 나가니 아까운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몇만원을 아끼려다 수백배의 손해를 볼 수 있는게 자동차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특약중 자상과 자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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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자동차상해)

 

먼저 자동차상해 특약의 줄임말인 자상은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 등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 등급에 관계 없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비용을 모두 보상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과실 상계없이 보상이 됩니다. 

 

보험 가입금액은 보통 사망/후유장해는 1,500만원 ~ 5억원, 부상은 1,500만원 ~ 5천만원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망,후유장해는 2억이상, 부상은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편입니다. 

 

 

자손(자기신체손해)

 

자손은 자기신체사고의 줄임말로 자상 특약보다 보험료가 몇 만원 정도가 저렴한 특약입니다. 

저렴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손은 자상과 달리 보상에 제한이 있는 특약입니다. 

 

내가 자동차사고로 크게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거나 후유장애가 생겨도, 상해/장애 등급에서 정한 금액 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나 휴업손해비,상실수익액 등이 따로 보상되지 않고, 나의 잘 못이 있다면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해/장애등급

자손은 위 상해등급과 장애등급에서 급수별/가입금액별로 지정되어 있는 금액만 보상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큰 사고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자상자손이 어떻게 보상되는지 예시를 볼게요. 

 

 

똑같은 사고로 인해 자상자손으로 보험 처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상으로 가입시에는 총 795만원을 보상 받을수 있고, 자손은 80만원만 보상이 됩니다. 

보험금 차이가 715만원이나 나게 되죠. 위 사고는 12급에 해당하는 경추염좌를 예를 들었는데, 만약 더 큰 상해가 발생했다면 보상금의 차이는 더 차이가 생기겠죠. 

 

나는 사고도 안날거고, 매년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상자손을 선택하실때는 꼭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