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약값 보장은 가입시기나 가입 상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생명보험사 실비로 가입하셨을 경우 실비보험 약값 보장 한도가 처방전 1건당 10만원이며, 손해보험사 실비로 가입하셨다면 처방전 1건당 5만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2017년 4월 이전 실비보험 상품
실비보험 약값 보장은 전액 보장이 아니고,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대부분 자기 부담금이 8천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며, 약제비가 8천원 이상 나왔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이후 실비보험 상품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상품으로 가입하셨다면 자기부담금이 8천원과 영수증상 급여의 10%, 비급여의 20%를 합한 금액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약값으로 급여 부분에서 2만원, 비급여 부분에서 4만원의 비용이 나왔다면 급여의 10%(2천원) + 비급여의 20%(8천원) = 1만원이 나오게 되면 기본 공제금액인 8천원 보다 높은 1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약값 청구시 필요서류
실비보험 약값 청구 할 때는 보험금 청구서와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카드 영수증으로는 상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구가 안됩니다.
이 영수증 처럼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나와있고, 약제 품목이 나와있는 영수증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약값 봉투에 약제비 계산서가 같이 나오는 곳도 있는데, 약값 봉투를 찍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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