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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특약은 단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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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준비하셔야 하는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죠. 홈쇼핑에서 월1만원에 이것저것 다 보장 해주는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는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하지만 운전자 보험에서 주요 특약은 단 3가지 인 벌금,변호사 선임비용,형사합의비용 입니다. 이 운전자 보험 특약 외에 여러 가지를 넣은게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그럼 오늘은 운전자 보험 특약 3가지가 어떤것들인지 약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벌금

보험금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 1회당 2,000만원을 한도로 판정 받은 벌금을 벌금 비용으로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 “벌금”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에 규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을 말함)(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제1항에서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 지급사유

1)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1회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변호사선 임비용으로 지급합니다.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3.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3) 제2항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제1항의 “사고 1회”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 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5)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형사합의 실손비

보험금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제1항의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 1항 제 2호의 경우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4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계약자의 고의, 사고를 내고 도주 했을 경우,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중 일으킨사고일 경우,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