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 깁스치료비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깁스(Cast)치료의 정의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 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 2조 - 깁스치료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제 3조 - 깁스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4조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제 5조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0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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