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단, 낭종, 육아종,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2. 제1항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제 2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양성뇌종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조 - 양성뇌종양진단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양성뇌종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양성뇌종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제 4조 - 특별약관의 소멸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5조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 6조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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