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이라 함은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 분류표(【별표31】참조)에 정한 질병으로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범, 기타 연조직장애,기타 관절연골장애, 인대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경추상완증후군, 팔의 단일신경병증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누적외상성질환 증후군 의 진단확정 은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 2항 및 제 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Block)은 제외합니다.
2.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 수술비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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