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약중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혈모 세포란 골수에서 자가 복제 및 분화를 통해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등의 혈액 세포와 각종 면역 세포를 만들어 내는 세포로 한마디로 피를 만들어 내는 어머니 세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관을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조 -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의 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 다음에서 정한 조혈모세포 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①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 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④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⑤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제1항의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 2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조 -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지급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봅니다.
제 4조 - 특별약관의 소멸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5조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 6조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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