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질병수술비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부인과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인과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부인과 질병수술비 지급 세부규정
1.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부인과질병수술비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부인과질병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부인과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의「부인과질병」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부인과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33(부인과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제자리신생물, 양성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자궁경부의 결핵 및 결핵성 여성 골반 염증성 질환를 말합니다.
2. 「부인과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복강경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해당부위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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