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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와 화상수술비 보장 내용

보험정보

화상진단비 지급사유


1.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별표-상해3(화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매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별표-상해3(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화상진단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화상수술비 보장 지급사유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별표-상해3(화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별표-상해3(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화상수술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