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 입원일당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환경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 입원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환경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4조(입원
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환경
성질환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환경성질환 입원일당 지급 세부규정
1. 환경성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동일한「환경성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
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환경성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환경성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환경성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환경성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4. 피보험자가「환경성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질환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환경성질환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않습니다.
6.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환경성질환 입원일당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환경성질환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8. 제7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내Mom 같은 어린이보험17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9.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0.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종합병원
환경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의「환경성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환경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질병27(환경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아토피, 앨러지성 비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및 중금속에 의한 질환을 말합니다.
2. 「환경성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입원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환경성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환경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환경성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환경성질환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환경성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환경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환경성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환경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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