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구소

메리츠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 보장내용

보험정보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갱신형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 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희귀난치성 7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 지급 세부규정


1.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 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희귀난치성 7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이 특별약관에 있어서「희귀난치성 7대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희귀난치성 7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질병35(희귀난치성 7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재생불량성빈혈, 운동뉴런질환, 파킨슨병, 심근질환(I42.4(심내막섬유탄력증) 제외), 모야모야병, 전신성 홍반루프스, 만성신장질환(5기)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희귀난치성 7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저야 하며, 이진단은 병력, 임상적 증상과 함께 골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근전도검사 및 혈액검사등 각 질환의 진단적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만성신장질환(5기)」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N18.5(만성신장질환(5기))」로분류되는 질병으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신대체요법(복막투석, 혈액투석 및 신장이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일시적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를 말합니다.


【신대체요법】


∘ 복막투석 :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뱃속으로 통하는 관을 삽입하여 투석액을 교환하는 시술 


∘ 혈액투석 : 인공 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 제거, 신체 내 전해질 균형 유지,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시술 


∘ 신장이식 : 정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신장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신장을 심어주는 수술